철도산업 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여객 및 화물수송, 열차운행관리 등 철도운영업무를 담당할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 설립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7월 1일 설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책임경영체제 및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철도주식회사의 사업범위를 운송사업 이외에 역사개발 등 부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다. 또 원활한 재원조달 및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사채발행과 국유재산 사용 및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해체하고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 운영을 맡게될 한국철도주식회사로 분리, 운영한다는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