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알선한다며 접근해 보증재원을 축내거나 수수료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요건에 맞지 않는 벤처기업을 상대로 보증제공을 알선한다며 접근하는 악덕 브로커들로 인해 기금손실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의 `금융기관'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보증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상당한데도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제공한 총 16조2천억원의 보증잔액중 벤처기업 등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자산유동화증권(CBO),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의 방법으로 전체 보증공급액의 85.8%인 13조9천억원을 보증했다. 그러나 보증공급잔액 대비 사고율과 사고로 인해 기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율은 2000년 3.9%, 3.0%를 나타낸데 이어 2001년 4.6%, 4.5%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개정에서 그간 특경가법상 가중처벌조항 및 사금융알선죄조항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금융기관이나 해당 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과 이를 관리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위헌소지가 높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금융관계법이나 상법이 해당 범죄전력자의 취업이나 임원취임을 막고 있는 조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개정조항은 불필요한 이중제한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