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이달말 특별소비세 환원을앞두고 특소세 상승분에 대해 별다른 보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차 주문 고객 가운데 상당수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그간 파업 등으로 밀린 차량의 출고를위해 특근을 실시하며 전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으나 싼타페, EF쏘나타 등 인기차 종을 중심으로 적체량이 워낙 많아 약 5만대 정도는 이달 말까지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특소세 상승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식의 보상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차값 상승분은 차를 주문한 고객들이 부담해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 물량이 워낙 많아 일일이 상승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이미 계약할 때 충분히 인지시켰으며 이달 말까지 한대라도 차를 더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도 쏘렌토 2만5천대, 옵티마 리갈 4천대, 카렌스 1만5천대, 대우자동차는 레조, 칼로스 등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주문이 밀려 있으나 이달말까지 공급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특소세 상승분 보상조치는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반면 BMW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은 최소한 이달 말까지계약하는 고객들에 한해서는 특소세 환원전 가격을 그대로 적용키로 하는 등 차값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회사측이 보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MW코리아는 이달 말까지 계약해 10월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벤츠를 판매하는 한성자동차는 다음달 말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한해 각각 특소세 환원전 가격을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도요타코리아와 볼보코리아, GM코리아, 포드코리아 등도 이달말까지 계약한 차량에 대해서는 특소세 인상분을 자신들이 부담키로 했으며 포드코리아,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 등 일부 업체들은 보상 조치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내 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국내차에 비해 판매물량이 훨씬 적어 특소세 상승분 보상에 대한 부담도 덜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국내차는 특소세 부과시점이 출고기준인데 반해 수입차들은 통관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부담을해 줄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