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한 고객의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이 20일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폐지를 승인하면서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사업을 폐지한 8개 사업자 중 6개 사업자는 보유할 필요가없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3개사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해지시개인정보 등의 보유범위나 이용기간 등을 해지 고객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정보를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정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을 정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한국디지털위송방송주식회사에 스카이라이프 제1위성방송국 개국을 허가하면서 수신안테나 크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직경 0.45m 수신 안테나를 허가해 연간 87.6시간 정도 시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신에 지장이 없기 위해선 안테나 직경이 0.6m 이상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