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제주도 여행객은 지정 면세점에서 1인당 35만원(미화 300달러)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키로 한 제주도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여행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면세점 이용은 연 4회까지만 허용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면세점은 우선 제주공항청사, 제주 국제.국내 여객터미널, 연안 여객터미널 등 3곳에 설치키로 하고 현재 공사중"이라면서 "오는 12월23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관광객들은 그때가 돼야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면세물품은 주류.담배.화장품.향수.과자류.문구류.완구류 등으로, 주류의 경우 1인당 12만원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으로 제한된다. 각의는 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철원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252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의결했다. 이어 각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30개 공포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