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또 의무가입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콘도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보험개발원과 함께 21일 오후 서울 코리안리 12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학원 유흥주점의 가입대상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2천㎡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콘도 숙박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업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화재시 보상대책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상한도액을 다른 의무보험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 및 후유장애(1급)시 신체손해배상 한도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재해보상을 기본으로 한 의무가입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