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첨가제인 '세녹스' 논쟁이 법정으로번졌다.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광주(光州) 북구청이 `세녹스' 성분의 톨루엔 수치를 허위발표하고 유포한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고소장에서 "석유품질검사소는 `세녹스'에 톨루엔이 10.3% 밖에 혼합돼 있지 않은데도 30%가 혼합돼 있다고 발표, `세녹스'를 전형적인 가짜 휘발유로인식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 북구청은 허위 발표된 품질검사결과를 토대로 공문을 만들어 각 주유소에 배포,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프리플라이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세녹스'를 자동차연료첨가제로 제조판매 인가를 받고 생산에 들어가 지난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 이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말 `세녹스'가 사실상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돼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제조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판매한 11개 주유소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