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또 의무가입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콘도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보험개발원과 함께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코리안리 12층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학원, 유흥주점의 가입대상 기준을 현행 바닥면적 합계 3천㎡이상에서 2천㎡이상으로 해 대상건물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콘도, 숙박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단란주점업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화재시 보상대책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상한도액을 다른 의무보험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사망 및후유장애(1급)시 신체손해배상한도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화보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재해보상을기본으로 한 의무가입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