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문 │ 제 목 │ 건 의 내 용 │ ├───┼──────────────┼──────────────────┤ │경쟁국│-연결납세제도 도입 │-2003년 도입 │ │수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5년→10년 │ │조세시│-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20∼30%→0%; 제도 폐지 │ │스템 │-원유,地金,철강원료 관세율 │-원유(5→1%), 지금(3→1%), 철강원료 │ │구축 │ 인하 │ (1∼5%→0%) │ ├───┼────┰─────────┼──────────────────┤ │ │-가산세제도 개선 │-年18.25%→7.3%;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 │-해당금액의 1∼2%→0.01%; 조세협력불│ │ │ │ 이행가산세 │ │중과세│-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폐지 │ │제도 │-등록세 중과세제도 개선 │-대도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현행 3 │ │ 정비 │ │ 배)대상에서 5년 경과한 기업간 합병 │ │ │ │ 제외 │ │ │-종토세 부과방식 개선 │-운동시설용 토지: 최고 5%→1% │ │ │ │-터미널 등 교통시설: 최고 2%→0.1∼ │ │ │ │ 0.3%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2003년 1년간 연장, 제도운영기간 6개│ │수출. │ │ 월→1년 │ │투자 │-R&D 조세지원 확대 │-연구소 운영비, 연구용 건물 등 지원 │ │활성화│ │ 대상에 포함 │ │ │-수출업체 접대비 비용인정범 │-해외현지법인 차별대우 폐지 │ │ │ 위 확대 │ │ ├───┼──────────────┼──────────────────┤ │디지털│-사업장단위 부가가치세 방식 │-법인단위로 전환 │ │환경 │ 개선 │ │ │부응한│-신용카드 사용 지출증빙 개선│-ERP, EDI 등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 │ 조세 │ │ 인정 │ │법령 │-세금계산서 불명자료 규명방 │-기업의 규명책임 완화 │ │ │ 법 개선 │ │ ├───┼──────────────┼──────────────────┤ │ │-소득세율 적용기준 금액 현실│-최고세율 적용금액: 8,000만원→1억원│ │ │ 화 │ │ │ │-업무관련 필요경비공제제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업무교육비 │ │기 타│ 도입 │ 등 필요경비 인정 │ │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차량구입.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허 │ │ │ 공제 허용 │ 용 │ │ │-법인할 주민세 납부방법 개선│-본점소재지로 납부 일원화 │ │ │-기부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5%→10% │ │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