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9:36
수정2006.04.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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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 제 목 │ 건 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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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연결납세제도 도입 │-2003년 도입 │
│수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5년→10년 │
│조세시│-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20∼30%→0%; 제도 폐지 │
│스템 │-원유,地金,철강원료 관세율 │-원유(5→1%), 지금(3→1%), 철강원료 │
│구축 │ 인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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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제도 개선 │-年18.25%→7.3%;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 │-해당금액의 1∼2%→0.01%; 조세협력불│
│ │ │ 이행가산세 │
│중과세│-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폐지 │
│제도 │-등록세 중과세제도 개선 │-대도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현행 3 │
│ 정비 │ │ 배)대상에서 5년 경과한 기업간 합병 │
│ │ │ 제외 │
│ │-종토세 부과방식 개선 │-운동시설용 토지: 최고 5%→1% │
│ │ │-터미널 등 교통시설: 최고 2%→0.1∼ │
│ │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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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2003년 1년간 연장, 제도운영기간 6개│
│수출. │ │ 월→1년 │
│투자 │-R&D 조세지원 확대 │-연구소 운영비, 연구용 건물 등 지원 │
│활성화│ │ 대상에 포함 │
│ │-수출업체 접대비 비용인정범 │-해외현지법인 차별대우 폐지 │
│ │ 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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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업장단위 부가가치세 방식 │-법인단위로 전환 │
│환경 │ 개선 │ │
│부응한│-신용카드 사용 지출증빙 개선│-ERP, EDI 등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빙│
│ 조세 │ │ 인정 │
│법령 │-세금계산서 불명자료 규명방 │-기업의 규명책임 완화 │
│ │ 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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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율 적용기준 금액 현실│-최고세율 적용금액: 8,000만원→1억원│
│ │ 화 │ │
│ │-업무관련 필요경비공제제도 │-업무활동비, 차량운행비, 업무교육비 │
│기 타│ 도입 │ 등 필요경비 인정 │
│ │-업무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차량구입.유지비용 매입세액공제 허 │
│ │ 공제 허용 │ 용 │
│ │-법인할 주민세 납부방법 개선│-본점소재지로 납부 일원화 │
│ │-기부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5%→10% │
│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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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