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연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면서 5천만원이 넘어야 한다. 또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벤처확인을 요청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이 투자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해서 확인받은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0일자로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로 벤처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과 5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창업한지 3년 이내인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을 넘으면 벤처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돈을 단기간에 회수하는 일이 없도록 벤처확인요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일까지 투자금액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외국인 임직원을 추가 시키기로 했다. 이는 외국의 우수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