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하는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등 카드 이용자를 차별대우하다 두차례 적발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또 이런 가맹점은 검·경찰이나 국세청에 통보돼 강력한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일부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 거래로 매출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돼 있다. ◆신고: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 (02)3771-5950∼2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