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인수.합병(M&A)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교환'을 통한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재생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해외로부터의 對日투자를 촉진해 경영부진에 빠진 일본기업을 일으키는 동시에 고용유지와 확대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주식교환을 통한 M&A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은 악화됐지만 기술력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일본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려해도 해당기업의 주식 `제3자 배정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M&A의 걸림돌이 돼왔다. `주식교환'이 인정되면 외국기업은 일본에 설립한 자회사를 일본기업과 합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의 주주에게 자사주식을 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적어져 M&A가 쉬워진다. 일본 상법은 외국주식이 관련된 주식교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주식을 일본의 자회사가 일단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우선 자동차와 제약업계 등에서 활발한 외국자본에 의한 M&A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방향으로 산업재생법에 예외규정을 마련, 업계 재편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