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주5일 근무에 따른 레저수요 확대에 대비,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