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체 마련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제재수준을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모범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계별로 20%이내 또는 50%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고발을 면제하는 등 제재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법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피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나 피심인이 요구할 경우 증거자료의 복사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심인이 스스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수락해 약식절차로 처리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정식절차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하도록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