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해로 파손된 도로·교량 등을 복구하기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1백50억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또 나머지 예비비 1조1천8백90억원도 피해조사 없이 각 부처에 우선 지급한 뒤 사후 정산키로 했다. 수해기업과 수해민의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고 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수해복구대책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수해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