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집(買集)형 손해보험대리점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이달 말까지 매집형 대리점과의 거래를 정리하고 실적을 보고토록 요구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손보사 사장단 회의를 소집,"지난 1∼2월 중 업계 자체적으로 3백96개 매집형 대리점과의 거래를 정리했지만 이후 3백92개 매집형 대리점과 거래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손보사가 거래 중인 매집형 대리점이 7백29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과의 거래를 8월 말까지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높은 수수료(보험료의 17∼25%)를 주는 매집형 대리점과의 거래를 끊는 대신 일반 개인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7.5%)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또 최근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우 실적손해율(65.9%)이 예정손해율(73%)을 크게 밑돌자 초과사업비를 지출해가며 인수확대에 나서는 등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초과사업비 해소계획도 8월 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이 매집형 대리점이 많은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법인대리점업계는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 법인대리점협의회 이선봉 회장은 "법인대리점은 계약자가 보험사별 보험료를 비교해가며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금감원의 과도한 단속은 법인대리점 영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 용어풀이 ] ◆매집형 대리점=직접 보험모집을 하지 않고 다른 소형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사들여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아 보험회사들의 사업비 낭비요인이 된다. 금감원은 특히 매집형 대리점의 경우 직접 보험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