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받는다. 또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납세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현재 산업단지(국가 37개, 지방 1백62개) 내 공장들은 설립 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행자부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경기도 일원) 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시한도 200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했다.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월1일부터 1개월간으로 늘렸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