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천연가스 차량용 실린더 브래키드, 폐피혁 재활용설비 등 6개 품목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세 감면 품목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용 물품으로 관세 감면 대상은 모두 68개로 늘어났다. 이 품목은 이달 중 품목이 고시되는 대로 관세 50%가 감면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