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일부 경제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연간 8천만원이상의 소득(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 40%는 현 과세 여건으로 볼 때 타당하다"며 "소득세율이나 적용 과세표준액을 낮추거나 높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과 실질적 소득증가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판단하기 힘든 만큼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재정부담 증가로 세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에서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1년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납세자수가 2만1천명으로 지난96년 7천명보다 3배로 늘었고 이들의 세부담은 2천억원대에서 9천억원대로 크게 증가했다며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을 현행 8천만원이상에서 1억원이상 등 일정수준상향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중 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은 지난해 같은기간 3조4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