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개 품목을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액이 50% 감면된다. 신규지정 품목은 실린더 브래키드, 온도자종조정기, 압력센서, 관연결구 등 천연가스차량 관련부품과 폐피혁재활용설비, 폐합성수지용융압출기 등이다. 종전 감면품목중 국산화가 이뤄진 송풍장치 댐퍼 등 2개는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관련 관세감면품목은 모두 68개가 된다. 재경부는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개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중 공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