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장석준)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최장 6개월분까지 면제해 주기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체금 징수예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지난해는 가입자 8천24명의 연체금 1억6천900여만원을 징수예외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