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맞춰 작년에 개정한 상표법의 실시조례 전문을 11일 국영통신인 신화사를 통해 공개하고 9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2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조례는 상표 신청과 심사, 처벌규정 등 8장59조로 구성됐으며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면 매출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