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국보다 긴 것은 기업과 근로자간의 상호 필요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주당 44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손이 모자라면 기업들은 높은 복리후생비(인건비의 37.4%)와 엄격한 해고요건 등의 요인 때문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기존 직원의 연장 근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높은 연장근로 할증률(초과근로 50%, 휴일근로 50%, 심야근로 50%)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연장 근로를 원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