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최대한 축소, 현재 10%로 돼 있는 세액공제 최고 한도율을 7%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말 종료 예정인 조세감면 규정들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대부분 폐지할 방침이다. 부분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검토했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관련세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초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말로 끝날 예정인 각종 기업관련 조세감면 조치들을 대부분 폐지하고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비과세 등 개인에 대한 세금혜택도 예정대로 종료키로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세금감면 축소로 내년중 1조5천억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규모와 산업발전 기여도에 따라 최고 10%를 적용했던 세액공제 최고한도율을 내년부터 7%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중소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의 세액공제가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와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조항을 없애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환급 특례조항 등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던 워크아웃 관련 조세감면 조치들도 올해 대부분 폐지된다. 워크아웃에 따른 회사분할시 사업양도분 부가가치세 면제조치가 없어지고 채권단 출자전환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조치도 올해말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