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 불허로 수급 파동이 예상됐던 공사용 모래가 정상 공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사용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전남진도군과 협의, 도내 2개 업체에 대해 다음주 중 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진도군이 합의한 바닷모래 채취기간 및 채취량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모두 125만㎥으로 당초 제주도가 요청한 170만㎥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나 도내 연간 공사용 모래 수요량인 110만∼120만㎥보다는 약간 많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필요한 공사용 모래를 채취해 온 진도군 앞 바다에서당분간은 정상적으로 모래를 채취할 수 있게 돼 도내 건설업체들이 당초 우려했던모래 확보난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모래 채취 업체는 지난 80년부터 진도군 앞 바다 5개 광구에 설정된 광역권에서 매년 허가를 받아 모래를 채취, 공급해왔으나 진도군이 어장 피해 등을 이유로 이달 말로 채취 허가가 만료됨과 동시에 채취를 불허할 방침을 밝혀 공사용 모래공급에 비상이 걸렸었다. 도 관계자는 "진도군과 목포 해양수산청에 제주도내에서는 사실상 공사용 모래채취가 불가능한 특수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 이같은 합의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