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업체들에 대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행정 지원을 해주도록 전국 29개 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출입업체가 재산 피해를 봤을 경우 관세 등을 최대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 1년 범위내에서 6차례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침수로 보세화물이 손상되거나 변질된 경우 손상 감면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호우 피해지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종전 서류 제출로 이뤄지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팩시밀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조 지연으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도 최대한 허용토록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