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배기량에 따라 3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과세체계를 오는 2004년부터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았던 중.대형차의 세율이 상당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달말로 끝나는 특소세 한시 인하조치(탄력세율 적용)는 당초 예정대로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7~8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린 2002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측의 자동차 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 이같은 특소세법 개정 방침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하지만 세율 수준은 에너지 절약, 환경정책, 교통문제 및 세부담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천~1천5백cc 사이에서 기준 배기량을 새로 정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전체 조세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차의 세금부담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상반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소세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측이 끈질기게 주장해온 특소세 한시 인하조치의 연장과 관련, 우리측의 연장 불가라는 입장에 대해 미국측이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8%에서 미국 수준(2.5%)으로 내려달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서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예외 품목에 도금강판 냉연강판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감귤 호박 단감 고추 등 한국산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고 섬유제품 수출을 위한 서면 비자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측에 촉구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한.미 식물검역회의 등 전문가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