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증금액 상한선을 서울 1억6,000만원, 수도권중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2,00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를 서울시의 경우 4,500만원, 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액수를 1,350만원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빌린 사람에게 최대 5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보증금액의 상한을 △ 서울시 1억6,000만원 △ 수도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중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 광역시(군 지역 및 인천시 제외) 1억원 △ 그밖의 지역 9,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액 보증금이 수수되는 임대차를 제외하면서도 많은 임차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해 최근 중기청의 실태조사 근거 80%선의 보증금액을 적용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한을 둔 취지는 고액 보증금이 수수되는 임대차는 민법 적용 영역으로 두고 소액 보증금이 수수되는 영세 상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우선변제권의 보호 범위 및 액수와 관련,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범위는 △ 서울시 4,500만원 △ 수도권 중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3,900만원 △ 광역시 3,000만원 △ 그밖의 지역 2,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를 받을 액수의 경우 각각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보호대상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계약갱신의 경우 차임 등 최고 증액률을 연 12%로 실태 조사결과 전국 평균치인 12.4% 수준에서 맞췄다.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15%로 규정, 보증금 이율보다 월세가 과다하게 산정돼 세입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