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감전 등 전기재해를 줄이기 위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 강화되고 취약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설비의 최초 시공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8개 시책으로 구성된 전기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기공사업법령을 개정, 자본금 3천만원 이상, 사무실 구비 등으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강화, 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현재 2년 1회인 일반주택의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1-3년으로 구분키로 했으며 전기용품에 대한 수시검사제를 도입,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개선이나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보완했다. 덤핑수주 등으로 말썽의 소지가 있는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제도에 대해서는 3진아웃제와 표준계약 약관을 도입키로 했으며 화재, 감전, 정전 등 주요 전기사고의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 기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교육.홍보 등을 통해 전기안전에 관한 국민인식을 넓혀가되 이달중 전기안전관련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구성, 전기안전 제도개선 방안을 공동협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재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미국(18.9%), 일본(11.8%), 대만(13.7%)보다 훨씬 높았으며 감전사고도 인구 백만명당 2.26명으로 미국(2.03명), 일본(0.27명)보다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