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지원하기 위해 8일 오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예비비 350억원을 시.도에 긴급지원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청이 수해지역의 시.도지사로 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아지원할 계획이며 업체별 자금지원 규모는 시설투자자금은 8억원까지,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이며 융자기간은 시설투자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3년이다. 지원조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중기청은 이와는 별로도 300억원의 추가 경영안전자금을 확보해 수해 중소기업의 시설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