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의 정상화를 위한 제3자 매각계획이 무산됐다. 메디슨은 이에 따라 매각안을 백지화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활로를 찾기로 했다. 7일 춘천지방법원 파산부와 메디슨 등에 따르면 지멘스 일진그룹 필립스-JP모건 컨소시엄 등이 제시한 입찰제안서가 법원의 매각기준에 못미쳐 모두 유찰됐다. 당초 입찰참여의사를 밝혔던 GE는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립스-JP모건의 컨소시엄측이 제시한 입찰안이 매각기준에 가장 부합해 법원이 마지막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소시엄은 메디슨의 매입가격으로 청산가치(1천2백50억원)를 웃도는 1천3백억원을 제시했으나 '추후 실사를 통해 부실이 발견될 경우 매입가를 낮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춘천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필립스측이 구체적인 매입방안과 조건도 없이 가격만 제시했다"며 "가격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단서조항이 향후 메디슨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진그룹과 지멘스는 메디슨의 '초음파진단장비'사업부문만 분리매입키로 제안,우선협상대상자 후보에서 제외됐다. 일진과 지멘스는 초음파 진단장비 사업부문의 매입가로 각각 4백억원과 2백37억원을 제시했다. 당초 인수의향을 밝혔던 업체들이 '일괄매입'보다는 '분리매입'을 희망한 점도 이번 매각무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입찰을 포기한 GE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입찰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메디슨의 최균재 관리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제시한 인수가격이 청산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다 인수방법과 회사측의 자구계획이 너무 달라 매각을 포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 관리인은 이어 "초음파진단기 시장이 호전되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구조조정과 신제품 출시로 사업경쟁력이 높아져 매각보다는 독자생존을 통한 회사정상화가 더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슨은 8일 오전 채권단회의를 개최해 유상협상대상자의 선정결렬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성태·오상헌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