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보호를 위해 창업투자조합의 1개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가 출자금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 해외투자가의 창투조합 참여확대 등을 고려해 분할 납입방식이 전면 도입되고 창투조합 등록 뒤에도 신규 출자자의 추가 모집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표준규약을 개정, 시행에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개정 표준규약에 따르면 중기청은 창투조합의 다단계 결성을 허용해 그동안 조합등록뒤에는 신규 출자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조합결성시 사전에 추가 출자금액의 한도를 정해 등록뒤 6개월간 출자자 추가모집 및 출자금 증액이 가능토록 했다. 또 손실충당비율이 5%미만으로 조합재산의 정상적인 배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조합의 경우 1년 이상 투자후 회수돼 재투자되지 않을 출자금에 대해서는 해산전 중간배분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창투조합의 상장.등록된 공개주식에 대한 자금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