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봉급생활자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한 사업주들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시내 17만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9월1일부터 일제 조사할 방침이며 그 전에 미납부된 주민세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etax.seoul.go.kr) 등으로 자진 신고.납부토록 촉구하는 안내문을 이날 전 사업장에 발송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한달여간 소득세 100만원 이상 신고 및 납부실적이있는 시내 1천789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서 미납부액 1억5천만원을 추징했으며 사업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주민세 특별징수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사업주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때국세의 10%를 동시에 징수해 각 구청에 주민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해당 구청에 매월 종이문서로 소득세 자료를 제공해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파일로 제공.통보하게 돼 소득세 등의 전산자료가제공되는 즉시 주민세 납부 여부가 전산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