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PL법과 중복되는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관련 법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6일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편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PL법 시행으로 설계, 제조, 표시 등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공급업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현행의 사전적인 규제는 완화해도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소비자보호 제도 아래서 사업자는 PL법 시행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면서도 사전적으로 형식승인, 안전검사, 표시.광고 규제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7월 3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작사가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를 도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는 이해 당사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법제를 보완하고 사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