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뉴라운드 시대가 도래하며 세계 농업은 단일시장의 큰 흐름 속으로 들어섰다. 농업 분야에 대해 빗장을 굳게 걸어잠갔던 우리나라도 개방을 피할수 없게 됐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농업정책을 세우는 등 시장 변화에 걸맞은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을 들어본다. ◆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2004년 쌀 재협상(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과 관련, 쌀 개방에 대한 대책을 공론화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 없는 쌀 관세화를 유예시키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수 있다. 현재 쿼터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쌀 수입이 2005년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첫해 외국산 쌀에 대한 관세율은 3백80∼3백90%선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산 쌀 가격이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관세화 유예를 유지할 경우 현재보다 많은 MMA(최소시장접근물량)를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물론 다른 농업분야에서의 협상력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 박노형 통상법연구센터 소장 =한.칠레,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랜기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은 대통령의 통상리더십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공산품을 수출해온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 제조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다. 누군가는 궁극적으로 산업부문간 및 관련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통상교섭본부는 이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통상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기조를 잡고 직접 나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정부는 항상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농업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미래의 시각으로 현재를 조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의 농정을 보면 10년 후에 대한 비전 및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부족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농정의 기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미흡하다. ◆ 채미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근의 쌀재고 누적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제시한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일단 시의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농지관리의 기본 틀은 효율적 국토이용과 난개발 방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투기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 없이 농지를 토지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공간계획을 우선 세워야 한다. 현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토록 돼있는 토지적성평가를 농림지역 등에도 실시해 개발이 필요한 농지와 보전이 필요한 농지를 구분해야 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