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증시는 시가총액 규모를 새로운 상장폐지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시가총액이 10억엔을 밑도는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하는 한편 20억엔 이하인 기업도 1부에서 2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유지기준 강화규정을 하반기에 확정,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도쿄증시의 현행 상장폐지 기준은 3년 연속 적자를 보거나 주주수가 기준 이하일 경우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으로는 계속된 기업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상당기간 상장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