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이나 교통,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개발사업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영향평가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20일 제정, 공포한 이같은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50% 이상이면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사업은 법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사업 규모의 30% 이상이면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등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새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은 환경분야의 경우 ▲도로건설 2차로 이상으로서 5∼10km ▲도시공원조성 면적 12만5천∼25만㎡ ▲도시재개발 면적 9만∼30만㎡ ▲대지조성(재건축 포함) 면적 9만∼30만㎡ ▲하천공사 하천중심길이 3∼10km등이다. 특히 법의 대상사업이 아니지만 30층 이상 정도의 초고층 건물인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물 건축도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재개발 면적 5만∼10만㎡ ▲지구단위계획결정면적 2만5천∼5만㎡ 등이며, 업무 및 의료.판매 시설 등의 시설물 규모에 대해서는조례 시행규칙으로 완화된다.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도시재개발을 비롯해 관광단지조성, 유원지 및 도시공원조성, 산림 형질변경, 체육시설 설치 등에서 면적 15만∼30만㎡인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인.허가를 받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도개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