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5일 IMF 금융위기때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진모씨 등 100명이 할부금융사인 N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3%이던 금리가 30%를 웃도는 등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피고 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 `금융사정 변화'에 해당한다"며 "최고 7.05%의 금리 인상이 부당.과도하거나 피고가 부담해야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고, 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아무 근거없이 이자율을 인상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N사를 통해 지난 97년9월 주택(아파트) 할부금융을 받은 진씨 등은 IMF 금융 위기로 금리가 폭등하던 98년부터 N사가 `최초 3년 12.7%, 매3년 변동'의 금리조건을 변경,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