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입법 추진중인 생산자책임 재활용(EPR)제도에 대해 전자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업계 실정은 고려치 않은 채 무작정 적용대상 품목을 늘린다면 기업에 지나친부담으로 작용, 내수위축과 함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5월2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 2일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로 제조업체에게 생산량을 기준으로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활용 비용의 130%(30%는 가산금)를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다. 시행은 내년으로 예정돼있다. 문제는 적용대상 품목이다. 환경부는 이미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일반 가전제품 외에 휴대폰, PC, 오디오까지 적용대상을 늘려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고 전자업계는 "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업계의 반발이 특히 심한 품목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휴대폰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할당된 재활용 의무량(내수기준)을 이행치 못한 물량에 대해 1㎏(단말기.배터리.충전기 합계)당 1만9천877원(1만5천290원×가산금 30%)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각 기업이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휴대폰특성상 쓰다가 곧바로 폐기하는 경우가 드문데다 ▲폐기된 휴대폰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렵고 ▲회수하더라도 당장 처리할 재활용 설비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 기업이 현실적으로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기업이 추가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휴대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휴대폰의 환경유해성이 다른 전자기기보다 미미하고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중고 휴대폰 유통이 활성화돼 있으며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의 경우 강제실시가 아닌 `민관합동 또는 업계자율'로 실시되고 있고 ▲2006년부터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EU도 9년간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친 점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처럼 관련 업계의 반발과 관계 부처간의 심각한 이견차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시간에 쫓긴 졸속입법도 우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