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와 구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일 부산지역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재래시장 등 활어판매업소와 횟집등을 대상으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어종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한달이 지나도록 일부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산 활어 원산지표시 제도는 중국산 등 수입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대외무역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재래시장과 영세횟집 등은 대부분 활어 보관용 수조를 1개만 사용하고 있어 수입산과 국내산 활어가 섞여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별도의 수조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각 구청들은 이달말까지 재래시장과 횟집 등 활어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구보와 지역 유선방송 등을 통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수입산 활어 원산지를 직접 표기할 수 없어 국내산이라도 제대로 표기하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