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제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산이 압류되거나 세금을 강제징수당한 택지소유자들은 압류가 풀리거나 세금을 돌려받게 됐지만 성실 납세자들은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서 200평 이상 택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4-11%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2-97년 6만2천여건에 1조5천355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돼 이중 5만7천여건 1조3천393억원이 징수됐다. 따라서 징수되지 않은 세금은 2천923건 1천962억원. 이 가운데 686건 279억원은 압류절차가 진행되던 중 법이 폐지됐고 압류 조치된2천237건 1천683억원은 부담금 미납부를 이유로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체납자 토지에 설정한 압류등기를 곧 해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서울지법이 "위헌 결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압박을 가해" 사실상 강제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함에 따라 `성실납세자'만 또다시 바보로 만드는 사태가 초래됐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무효사유가 아닌데다 서울지법의판결도 이미 위헌 결정이 난 법을 근거로 부담금을 강제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뜻일 뿐 자발적으로 낸 부담금까지 돌려주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산을 압류당하면서 세금을 끝까지 내지 않거나 버틸 만큼버티다 강제로 세금을 징수당한 납세자는 구제되고 자진해 세금을 낸 사람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