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유설계식 보험상품이 업계에서 처음 선보였다. 교보생명(사장 장형덕)은 은행계좌 개념을 도입,동일한 보험료를 내면서 고객 필요에 따라 보장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무배당 패밀리 어카운트 보험'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을 혼합한 상품으로 고객이 주계약계좌에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 특약을 선택하면 이 계좌에서 특약보험료가 빠져 나가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생명보험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에 대해 3개월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보험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기는 삼성생명의 '삼성리빙케어보험'에 이어 두번째다. 패밀리 어카운트 보험은 변화하는 위험보장 욕구에 맞춰 재해보장, 질병보장, 사망보장 등 총 44가지 선택특약을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용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활동력이 왕성한 30대엔 재해보장특약을 중심으로, 각종 성인병 발병이 잦은 40대엔 재해보장과 질병보장을 동시에, 50대 이후엔 질병과 사망보장 중심으로 조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립된 납입보험료중 특약보험료로 빠져 나가지 않은 부분은 만기에 목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전환해 매년 탈 수도 있다. 특약은 1년에 한 차례 변경할 수 있으나 질병관련 특약의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족형을 선택할 경우엔 각자 따로 가입할 때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배우자는 물론 자녀 2명까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교보생명측은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