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이달부터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게임개발사들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있다. 중국 게임산업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자문은 물론 중국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나 양해각서에 대한 심사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업체는 개발원 해외사업팀에 관련 서류를 영문이나 중문으로 발송하면 된다. (02)3424-4131.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