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전세권과 근저당권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예금.급여 등에 대해서만 압류를 했으나 재산권이 유동적이고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권과 근저당권 등 무체 재산권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압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 조회 확인이 어려운 무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는데 전세권 등의 설정 여부를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뒤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등기본 등본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압류 대상 체납자가 485명(체납액 4억600만원)에 이르는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압류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세 전세권자 호보를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조사 및 확인절차를 거친뒤 압류 대상자로 확정했다"며 "오는 10일까지 압류 예고문을 발송, 일단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계속 체납시는 전세금 및 근저당금액을 압류할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