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은 내달부터 영세 소기업에대한 소액 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적용한다. 신보는 영세 소기업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신용보증시 업종과 부동산 보유여부,경영능력, 거래처 신용도 등 배점 기준을 조정해 업체당 보증액이 1천만원 가량 더높아진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