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돼운영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농업분야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같은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도입될 농업연수생의 예정 인원은 5천명으로 우즈베키스탄, 기르키즈스탄,중국 등의 교포가 우선적인 선정 대상이다.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연수 1년과 취업 2년 등 총 3년으로 계절에 관계없이꾸준히 인력이 필요한 시설원예, 양돈, 양계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가칭 `농업연수협력단'을 설치해 농업연수생들을 총괄 관리토록 하고 농촌진흥청과 관련 협회가 교육 및 기술지도를 담당토록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9월까지 관련 규정과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 도입을위한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실제 인력의 도입은 선정 절차등을 감안할 때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