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대상으로한 평가기준인 '혁신능력'평가에서 50점미만을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1만1백82개 벤처기업의 혁신능력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1백점만점에 50점 미만인업체가 4백21개사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들에 대해 경영컨설팅 등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으며 벤처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혁신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벤처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혁신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기업평가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유망성 △인적자원의 4개부문 혁신성을 계량화한 것이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전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왔다. 이 평가를 실시한 결과 50점을 넘은 업체는 조사에 응한 업체의 83%인 8천4백15개였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혁신기업으로 분류되는데도 국내 벤처기업의 평균점수는 66.9점에 불과,혁신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혁신능력평가에 불응한 1천3백46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말까지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또다시 평가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벤처육성법에 따라 정밀조사를 거쳐 벤처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042)481-4430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