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한돼온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가 내년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미돼지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는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부화업, 종축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업과 양계업 등도 등록 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특히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등록 기준을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