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00660]반도체가 미국 오리건주 유진공장의 고용차별 문제로 지난 5년여간 진행해온 현지 소송분쟁을 최근 타결한 것으로알려졌다. 30일 미 오리건주 지역신문인 레지스터 가드에 따르면 하이닉스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용전문가인 제프 애이브러험씨와의 소송이 양자합의로 지난주 해결됐다.그러나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하이닉스측이 유진공장에 여성을 계속 취업알선한 것을 빌미로 애이브러험씨의 고용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데 대해 애이브러험씨가 고용차별이라며 현지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시작됐다. 지난 99년 4월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은 애이브러험씨의 주장을 받아들어 하이닉스에 1천47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하이닉스측이 이에 항소함으로써 소송이 장기화됐었다. 애이브러험씨는 법정에서 하이닉스가 여성 및 흑인들의 고용을 원치 않았다고증언했으며 이로써 하이닉스는 지역민들의 원성을 산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세금감면조치를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애이브러험씨는 "분쟁이 해결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국은 아주 공정한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혀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하이닉스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해결은 전적으로 `사업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어찌됐던 회사측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낭비한 인력을 재정비해 생산적인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