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은 29일 "회사 고유상표인 '백세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상표를 사용,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같은 주류 제조.판매업체인 '㈜백세주'를 상대로 상호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국순당은 신청서에서 "㈜백세주가 회사 이름뿐 아니라 제조.판매하는 주류에도 국순당의 고유 상표인 '백세주'를 사용,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백세주'가 들어간 상호,상표의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국순당은 또 "92년부터 판매된 백세주는 올해 들어서만 36억원의 광고비가 지출됐고, 대부분의 식당, 주점 등에 널리 알려진 국순당의 고유상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